유통기한VS소비기한! 소비기한에 따라 음식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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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소비기한에 따라 음식 관리하기

        2019. 08. 22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뜯지도 않은 우유, 그대로 버려야 할까요? 구매 후 바로 냉장보관을 했다면 유통기한이 이틀 정도 지났다고 해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소비기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식품 소비와 폐기의 기준이 되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통업체 입장에서 식품 판매가 가능한 ‘유통기한’

        유통기한: 식품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간

        일반적으로 ‘유통기한’ 하면 ‘식품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한’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의 정확한 의미는 유통업체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 최종적 기한을 말합니다. 보관상태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현재 모든 식품의 소비기한의 60~70%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이 변질하지 않는 기간이 5일이라면 60~70%인 3일을 유통기한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섭취해도 건강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소비기한’

        소비기한: 섭취해도 건강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기한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 최종기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어 보관 방법을 잘 지켰다면, 기한 내에 섭취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하는 말은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식품에 표기된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식품들의 소비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식품의 소비기한

        테이블 표

        내용 출처 한국소비자원 기획재정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만료된 식품이라도 0~5℃의 냉장 보관상태라면 우유는 최고 50일, 달걀은 약 25일, 식빵은 약 20일 정도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우유의 유통기한이 평균 9~14일인 것을 고려하면 개봉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한다면 최장 60일까지 소비기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위의 표에 언급되지 않은 식품 중 소금, 설탕 등을 비롯한 양념류와 통조림, 맥주 등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는 식품은 ‘품질유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식약처 표시기준에 의하면 캔맥주와 페트병 맥주의 품질유지기한은 각각 12개월, 6개월입니다.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을 체크하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유통기한에 대한 오해로 인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쉽게 낭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음식물의 1/7이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상당수 폐기물은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식품으로 추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소비기한 표기 권고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유통기한처럼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보니 대다수의 식품 제조사들은 제품에 유통기한만을 표기해 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을 구매할 때나 폐기할 때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살피는 습관을 들여보는 게 어떨까요? 단, 소비기한의 경우 보관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소비기한이 남았다고 해도 음식이 변질하지 않았는지 꼭 살펴본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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