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 받자! 연말정산 작년과 어떻게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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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귀속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 받자! 연말정산 작년과 어떻게 달라졌을까

        2019. 01. 11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오면 대부분 직장인이 연례행사처럼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한 해의 말에 정산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낸 세금을 점검하며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기도 하고,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 내기도 합니다. 이때 이렇게 다시 돌려받는 세금을 ‘13월의 보너스’, 혹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오늘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이 작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소개해드릴게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점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해마다 그때그때 새롭게 바뀐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올해 연말정산은 작년과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첫 번째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감면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늘어났으며, 감면기한도 취업 후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감면받을 수 있는 청년 범위는 15세부터 34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이는 모두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신청방법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님)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두 번째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에게만 도서, 공연비 지출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소득공제는 최대 1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중증질환 등 본인 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의 한도가 폐지되면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월세 세액 공제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기존에 10%였던 공제율이 12%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작년과 달라진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마지막 항목은 바로 자녀 세액 공제 변경입니다.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으로 2019년 2월 연말정산에서는 이 공제 항목이 폐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이런 점이 궁금하다

        연말정산 할 때 단골손님 ‘공제’

        동전이 쌓여있고 줄자가 있다.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공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제’라는 표현은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소득공제’란 특정 지출 사항을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소득’이라고 하며, 그중에서도 한 해 동안 번 소득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낼 때 이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세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이 크면 클수록 내야 할 세금은 더 많아집니다. 단, 특정 몇 가지 지출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인 과세표준액이 적어지면, 내야 하는 세금 역시 원래보다 적어집니다. 공제 중에는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종이에 펜으로 체크를 하고 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서 ‘공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은 어떤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제 항목은 여기서 전부 설명해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과 범위가 너무 다양하고 규정도 복잡합니다. 평소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는 물론 도서나 영화표 구입액 등의 문화생활비,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찮더라도 평소 그때그때 챙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연말정산 결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까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화면

        연말정산 결과가 너무 궁금하다면? 미리 추정한 연말정산 결과를 PC나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연말정산 추정 결과는 PC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에 ‘연말정산’을 눌러주세요. 그럼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받았던 급여 명세서와 신용카드 결제 명세가 필요합니다. 이 명세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기간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추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보다 더 간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PC뿐 아니라 모바일을 이용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국세청 홈택스 또는 홈택스 APP에서 ‘세금 모의계산-연말정산(간편)’을 눌러주세요. 여기선 간단하게 총액만 입력하면 바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 언제 받을까

        캘린더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은 이달(2019년 1월)에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한 뒤, 다음 달(2019년 2월)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이 완료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작년과 달라진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항목과 함께 다양한 연말정산 지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소득의 꽤 많은 부분으로 나가는 세금! ‘절세’가 재테크의 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으며, ‘세테크’라는 말까지 생겨났죠.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모두 잘 기억하셔서 13월의 월급도 챙기고 성공적인 세테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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