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빨간날 얼마나 될까? 다가오는 2019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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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빨간날 얼마나 될까? 다가오는 2019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총정리

        2018. 12. 28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학생도, 직장인도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다가오는 새해 달력에 있는 빨간날입니다. 2019년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새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2019년의 황금연휴가 언제인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휴가 계획도 미리 세워보세요.


        한눈에 보는 2019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019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1월 1일(화) 양력설 2월 4일(월) ~ 6일(수) 설 연휴 3월 1일(금) 삼일절 5월 5일(일) 어린이날 6월 6일(목) 현충일 8월 15일(목) 광복절 9월 12일(목) ~ 14일(토) 추석 연휴 10월 3일(목) 개천절, 9일(수) 한글날 12월 25일(수) 크리스마스

        2019년 법정 공휴일 수는 총 66일로 2018년보다는 3일이 적습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 1일까지 더하면 총 휴일 수는 117일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황금연휴를 만나보기 힘들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연휴를 잘 활용해 연차를 써야 합니다.

        2019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보는 연휴 달력

        1월

        1월 1일(화) 양력설

        2019년 첫 공휴일은 바로 1월 1일 양력설입니다. 양력설날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징검다리 휴일인데요. 2018년 12월 31일에 연차를 쓴다면 2018년 12월 29일(토)부터 2019년 1월 1일(화)까지 총 4일간의 양력설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2월

        2월 4일(월) ~ 6일(수) 설 연휴

        2월은 민족 대 명절인 설날이 있는 달입니다. 설 연휴는 2월 4일(월)부터 2월 6일(수)까지 인데요. 연휴 앞으로 2월 1일(금)이나, 연휴 뒤로 7일(목), 8일(금)에 연차를 쓴다면 좀 더 긴 설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연차를 안 쓸 경우 짧게는 5일, 연휴 앞이나 뒤로 연차를 쓸 경우 길게는 10일까지도 쉴 수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때를 노려보면 좋겠네요.

        3월

        3월 1일(금) 삼일절

        3월에는 삼일절 연휴가 있습니다. 삼일절인 3월 1일(금) 부터 3월 2일(토)과 3일(일) 주말 이틀까지 총 3일간의 연휴인데요. 2월 28일(목)이나 3월 4일(월)에 연차를 붙여서 쓴다면 총 나흘 동안 연휴를 즐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4월에는 아쉽게도 주말을 제외하고는 연휴가 하루도 없답니다.

        4월

        4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없음

        5월

        5월 5일(일) 어린이날

        4월엔 연휴가 하루도 없었지만, 가정의 달인 5월엔 대체공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12일 석가탄신일이 모두 일요일이라서 아쉬울 뻔 했는데요. 어린이날 바로 다음 날인 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그럼 4일 토요일부터 6일 월요일까지 총 3일의 연휴가 생기는 셈입니다. 가정의달인 만큼 5월 연휴에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6월

        6월 6일(목) 현충일

        6월에는 현충일이 있습니다. 현충일은 6일 목요일인데요. 7일 금요일 하루 연차를 사용한다면 6일 목요일부터 9일 일요일까지 총 4일간의 연휴가 생깁니다.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연휴도 좋지만, 이날은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려보시기 바랍니다.

        7월

        7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없음

        8월

        8월 15일(목) 광복절

        7월부터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지만 아쉽게도 7월에는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철이 한창인 8월에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목요일인데요. 만약 광복절 다음 날인 16일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총 4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좀 더 긴 여름 휴가를 원하신다면, 내년 여름휴가는 7월보다 8월로 계획해 보세요!

        9월

        9월 12일(목) ~ 14일(토) 추석 연휴

        여름의 무더위가 끝나고 가을이 찾아오는 9월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12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는 14일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일요일을 포함해 총 4일을 쉴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2일 목요일 앞이나 추석 연휴가 끝나는 15일 일요일 뒤로 연차를 쓴다면 황금연휴가 생깁니다. 따라서, 9월에는 긴 황금연휴로 해외여행까지 계획해 볼 수 있겠네요.

        10월

        10월 3일(목) 개천절, 9일(수) 한글날

        10월에는 개천절과 한글날이 있습니다. 개천절은 10월 3일 목요일, 한글날은 10월 9일 수요일입니다. 개천절과 한글날 사이에 샌드위치로 있는 날인 10월 4일 금요일, 7일 월요일, 그리고 8일 화요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말까지 총 7일의 연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글날 뒤로 10일 목요일과 11일 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한다면 두 번의 주말까지 총 11일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11월

        11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없음

        12월

        2월 4일(월) ~ 6일(수) 설 연휴

        4월과 7월에 이어 11월에도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 년 중 가장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 수요일로, 앞으로 월, 화요일이나 뒤로 목,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최대 5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 양력설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12월 30일 월요일과 31일 화요일에 연차를 쓴다면 좀 더 긴 연휴를 보낼 수 있겠죠? 사랑하는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알찬 계획으로 2019년 12월 성탄절도 따뜻하게 맞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언제인지, 직장인이라면 연차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아쉽게도 올해보다는 휴일이 적지만 그만큼 더 똑똑하게 미리 계획해서 연차를 활용한다면, 좀 더 알차고 즐거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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