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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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보너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필수 체크리스트

        2018. 01. 12

        드디어 올해도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年末精算)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의 과부족을 따져 정산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세청에선 지난해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올해 달라진 내용을 포함한 ‘연말정산 필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볼까요?


        연말정산 필수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필수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일정 확인하기

        근로자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20일부터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챙겨야 하며,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첨부서류를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회사는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한 후 2월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회사는 오는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주의할 점

        연말정산 필수 체크리스트: 맞벌이 부부가 주의할 점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장애인,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썼다면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대상인데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을 위해 쓴 교육비는 공제할 수 있지만,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배우자의 기부금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를 옮긴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필수 체크리스트: 회사를 옮긴 근로자라면?

        사회 전반적으로 취업난과 조기퇴직 및 고령화에 따른 재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를 옮긴 대상자의 연말정산 수요도 많아져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 하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지난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합산하지 않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제출된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이달 중순부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바람에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절세에 도움이 되는 꿀팁

        연말정산 필수 체크리스트: 그 밖의 절세에 도움이 되는 꿀팁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출생이나 입양 세액공제는 중복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교생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미리 냈다면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고교생 자녀의 공제 한도는 300만 원, 대학생 자녀는 900만 원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혹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지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소득, 세액공제 추가 및 확대 항목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소득, 세액공제 추가 및 확대 항목

        중고차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10%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내수 활성화,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 소득공제율도 기존의 30%에서 40%로 상향됐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주택 분야에도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요. 서민 주거안정 지원 차원에서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었는데 올해부턴 고시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된 것입니다.

        저출산 상황으로 교육비 변화

        지난해 출생자 수가 사상 최저치인 30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요.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셋째 이상은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됐습니다. 다만 이때 첫째는 3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난임 시술 지원 확대 차원에서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이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로 책정됐습니다. 단 난임 시술비 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별도로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니, 잊지 않고 별도로 챙겨야 하는데요. 의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과 육아 모든 것을 챙겨야만 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던 경력단절여성도 15~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150만 원 한도로 소득세를 70% 감면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비 역시 초, 중, 고교생의 체험학습비를 1인당 30만 원까지 공제받아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체험학습비를 포함해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구매비 등 교육비 공제 한도는 학생 1인당 총 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든든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공제 한도 축소 및 조정 항목

        정부가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세법을 개정한 데 따라 변경된 공제 한도 항목도 있습니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공제 축소와 세율 인상이 적용된 것인데요. 총 급여액이 1억2,000만 원을 넘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총 급여액이 1억2,000만 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도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5억 원 이상의 소득자도 소득세 최고세율이 지난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존 38%에서 40%로 높아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역시 조정됐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 가입자의 소득 수준별 형평성을 높이자는 것으로,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했고, 4,000만 원 이하의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4,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는 이전과 같이 300만 원입니다.


        오늘은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과 꼭 알아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모두 잘 숙지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가계소득에 단비 같은 ‘13월의 보너스’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토해 내야 하는 추가 납부 금액만 많아져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변경된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제출해야 할 자료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출한다면,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는 절세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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