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의 세금, 자동차세! 자차 운전자가 똑 소리나게 세테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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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의 세금, 자동차세! 자차 운전자가 똑 소리나게 세테크하는 방법

        2017. 06. 05

        우리는 살면서 생각보다 꽤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세금은 크게 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처럼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직접 그 세금을 내야 하는 ‘직접세’와 등록세, 부가가치세처럼 자신도 잘 모르게 간접적으로 내는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세테크’는 꼭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분별함으로써 세금 납부 액수를 합법적으로 줄여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블로그지기가 다양한 세금 중에서도 일 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차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살면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상식! 함께 보시죠~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누구?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 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렌트차나 리스차의 경우는 예외)

        자동차세는 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모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세는 국세청에서 관할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 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렌트차나 리스차의 경우에는 예외로 실제 차량 운행자와 상관없이 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리스사나 렌트사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간혹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공매되는 차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그 차량을 매수하는 매수자가 납부 의무자가 된답니다.

        자동차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1년에 두 번! 6월(50%) + 12월(50%) 납부: 1분기(1월 ~ 6월) 세금 납기 기간(6월 중순 이후 ~ 6월 말까지), 2분기(7월~12월) 세금 납기 기간(12월 중순 이후 ~ 12월 말까지)

        그럼 자동차세는 언제, 어떻게 낼까요? 보통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1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이렇게 계산된 연세액을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각각 50%씩을 내게 됩니다. 1분기에 해당하는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로, 세금 납기 기간은 6월 중순 이후부터 6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2분기에 해당하는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세금 납기 기간은 12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빠르고 쉽게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 온라인 사이트나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공과금 서비스를 이용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세금고지서가 집으로 오면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이보다 좀 더 빠르고 쉽게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사이트나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공과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 거주 시민과 서울 외 거주 시민이 납부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 납부 전에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꼭 확인해주세요. 서울 거주 시민의 경우에는 이택스 홈페이지나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 거주 시민의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로 똑소리나게 세테크하는 방법

        자동차세로 똑소리나게 세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애초에 당연하듯이 내고 있던 세금보다 훨씬 절약을 해서 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하기

        자동차세로 세테크하는 방법 1. 자동차세 연납하기: 2017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혜택 1월 신청 시 자동차세 10% 할인 3월 신청 시 자동차세 7.5% 할인 6월 신청 시 자동차세 5% 할인 9월 신청 시 자동차세 2.5% 할인

         

        앞에서 드린 정보처럼 자동차세는 원래 상반기와 하반기 2번으로 나누어 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로 나눠서 내지 않고 한 번에 내면 세금을 할 일 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답니다. 월별로 납부 신청 시점에 따라서 제공되는 공제혜택은 1월에 신청할 경우 10%, 3월에 신청할 경우 7.5%, 6월에 신청할 경우 5%, 9월에 신청할 경우 2.5%로 선납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진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연납신청은 한 번만 신청하면 그다음 해에도 계속 별도의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에 10%가 공제 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승용차 요일제 신청하기

        자동차세로 세테크하는 방법 2. 승용차 요일제 신청하기: ‘승용차 요일제’는 일주일 중 특정 요일을 정해놓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 또는 시민운동

        자동차세로 세테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겠다고 미리 날을 정하고 그날에는 자동차 사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차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요즘 문제되고 있는 배기가스와 기름의 사용량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를 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5% 감면해 주는데요. 이는 지역에 따라서 감면 혜택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세’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평소 세금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본다면, 이러한 절세로 세테크를 하실 수 있답니다. 블로그지기는 다음에도 쉽고 재미있는 화학이야기, 트렌디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요즘이야기, 최신 뉴스 가득한 회사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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