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2016. 08. 10
2016년도 이제 절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하반기에 들어서며 바뀌거나 개선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이 발표됐는데요. 운전면허나 국민연금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변화가 눈에 띕니다. 아직 확인 못하셨다면 달라진 제도와 함께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도들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이미 시행된 것도 있고 시행을 앞둔 것도 있는데요. 아래 내용 참고하여 준비하세요!
먼저 운전면허 시험이 강화됩니다. 최근 운전 미숙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면허시험의 난이도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기시험 문항 수는 730개에서 1,000개로, 장내 기능 시험 주행거리도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주행 관련 평가항목도 최소 5개 이상 추가된다고 하니 앞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제법 어려워지겠네요.
부모의 여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보육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 됐습니다.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맞벌이 가정의 경우 종일반(하루 최장 12시간), 외벌이 가정은 맞춤반(하루 최장 6시간)으로 나눠 제공되는데요. 도입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제도가 확실히 자리를 잡는 데에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1월부터 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도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경력단절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공백 기간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면 연금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또 그동안 금지됐던 선행교육이 방과 후 학교에서 일부 허용됩니다. 농산어촌 지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라면 학기 중에도 방과 후 선행교육이 가능하니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체크하세요!
처벌이 미약하거나 대상에서 제외됐던 각종 범법 행위들의 처벌 강화 및 제재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얼마 전 국회로부터 통과된 법안이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 등이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가진 분들, ‘명의 한번 빌려줬다고 큰일 나겠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큰일 납니다. 현행 2회 이상 적발 시 취소되었던 자격증 대여가 앞으로는 타인에게 자격증을 단 한 번이라도 빌려주다 적발되면 바로 자격이 취소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자격증 대여 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온라인 쇼핑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제도도 마련됩니다. 9월 30일부터는 가짜 제품 판매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정위가 전자상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 임시 중지 명령제를 시행해 추가 피해를 임의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마땅한 법률이 없어 아동학대 사각지대로 손꼽혔던 유치원, 학원 등의 아동 대상 기관들은 오는 11월 30일부터 학대 발생 시 즉각 폐쇄 조치되고,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처분이 가능해지는 등 관련 법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조금 더 편리하고 착해진 제도도 있습니다. 먼저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치료비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게 되었는데요. 틀니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임플란트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도 늘어났습니다. 지난 7월부터 안경원과 가구점, 전기용품점, 건설자재점, 의료기구점에서도 추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게 되어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 범칙금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보다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해졌답니다.
다음은 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알아야겠습니다. 각종 신고전화가 통합되는데요. 재난관련 신고는 119, 범죄 관련 신고는 112, 민원 상담은 110입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 7월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10월 말부터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반기 바뀌는 제도 및 법규 변경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보다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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