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는 드론, 좋아요? 나빠요?
2015. 06. 19
얼마 전 회사 동료가 옥상에서 이상한 걸 가지고 놀더군요. RC(Remote Control) 비행기냐고 물었더니 ‘드론 몰라요?’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TV나 인터넷에서만 보고 들었던 드론(Drone)이 바로 내 눈앞에 있다니! 이제 대중화되어 색다른 장난감으로 불리는 드론.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드론 대중화에 대한 우려도 많죠? 과연 드론이 뭐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 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비행기, 혹은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를 말합니다. 원래 ‘Drone(드론)’ 이라는 단어는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뜻하는데요. 작은 비행물체가 공중을 날며 내는 소리를 따라 이름으로 굳혀졌다고 하네요.
드론이 처음 개발되어 쓰인 곳은 군대였습니다. 공중을 가볍게 날 수 있는 장치로, 공군기나 미사일 연습사격에 표적으로 활용됐죠. 하지만 점차 무선기술이 발달하면서 2000년 이후에는 정찰기로서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요. 적의 진영에 깊숙히 침투해 정찰과 감시, 정보 수집 등을 수행하는 데에 제격이라고 합니다. 정글이나 화산, 원자력발전 사고지역 등과 같이 인간이 직접 찾아가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에 투입되어 대신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와 같은 일반인 사이에 드론이라는 이름이 회자되기 시작한 건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Amazone)’이 드론 개발을 천명한 2013년입니다. 아마존은 당시 ‘프라임 에어(Prime air)’라는 서비스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위치정보를 추적해 드론으로 고객이 있는 현재 위치에 바로 제품을 배달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드론을 활용해 빠른 배송을 보장하는 이 시스템은 미국에서 특허까지 취득을 했답니다.
아마존의 드론 택배 서비스 계획 발표 이후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알리바바를 비롯해 구글, DHL과 같은 글로벌 유통사들이 앞다투어 드론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르는 법. 그 실용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바로 드론에 대한 각국의 규제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만 봐도 “드론은 조종사의 시야 내에서만 비행을 해야 하며, 안전상의 이유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비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들어 드론 택배를 불허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2년은 지나야 드론 택배가 상용될 거라는 관측이 대세입니다.
규제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래 일어난 드론 관련 사건, 사고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 만도 않습니다. 올해 1월엔 미국 백악관에 드론이 충돌해 워싱턴 전역에서 드론 조종이 금지되었죠. 일본 총리 관저에는 방사능을 실은 드론이 날아들어 소동이 일어났고, 국내에서도 청와대 상공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드론이 파주, 백령도 등에서 추락한 채 발견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가 시설이 아니라도 무분별한 정보 수집은 사생활 침해의 위험까지 있죠. 이에 각국에선 점점 드론에 대한 법이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있는데요. 취미의 일환으로 드론을 장만하셨다면, 안전하게 즐기는 법을 알아볼까요?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드론 비행을 할 때 알아야 할 준수사항을 공개했는데요. 우선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드론의 무게입니다. 항공법 상 드론의 무게가 12kg 이상이면 그 종류, 용도, 소유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뒤 신고번호를 드론에 표시해야 합니다. 취미용 중 12kg이 넘는 기종은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12kg 미만의 드론이라도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드론을 날려선 안되는데요. 서울에서는 북쪽 군사시설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지역은 금지구역, 서울 외곽과 한강 이남 지역은 제한구역이랍니다. 금지구역에선 드론을 아예 띄울 생각 마시고, 제한구역에서는 높이 150m 이하로만 비행을 즐기세요.
150m 이하 높이라도 시야에 잡히지 않을 만큼 멀리 드론을 날리는 건 금물입니다. 안개가 끼거나 황사가 심한 날에도 안전을 위해 드론 비행이 제한되고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즉 야간에도 비행 금지. MBC <무한도전> 무인도 편을 따라 하겠다고 물체를 낙하시키는 것도,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비행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생각보다 제약이 많죠? 하지만 이러한 조항을 어기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니, 취미는 법을 지키는 선에서 즐기도록 하세요.
드론이 등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RC-비행기와 혼동을 하고, 헬리캠은 또 다른 종류라 생각해 혼돈의 카오스에 빠지는 일이 많은데요. 그 차이점과 명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드론과 RC-비행기의 차이는 프로펠러 개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RC-비행기는 프로펠러가 기본 2개부터, 드론은 4개부터 장착되죠. 구동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RC-비행기는 특정한 리모컨을 통해 무선 조정을 하는 반면, 최신 드론 제품 대부분은 스마트기기와 호환되는 GPS 무인자동항법장치를 장착하고 있죠. 덕분에 드론은 조종자의 명령 없이도 자동으로 제 자리에 돌아와 착륙이 가능하답니다. 더불어 RC-비행기는 실제 헬기와 비슷하게 구현되어 조종이 까다롭고 그만큼 안정적인 데 반해, 드론은 조종이 손쉬운 만큼 비행이 불안정합니다.
그렇다면 헬리캠은 무엇일까요? 헬리콥터와 카메라의 합성어인 헬리캠은 공중을 나는 기기에 카메라를 장착한 것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즉, 드론이나 RC-비행기에 카메라가 부착되면 ‘헬리캠’이라 불러도 무방한 거죠. tvN <꽃보다 할배>에서 자주 보이는 공중샷을 찍는 데 유용한 헬리캠은, 드론의 인기와 함께 셀카봉 이후 새로운 셀카 기기로도 주목 받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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