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환경 3법, 그것이 알고 싶다! - LG케미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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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환경 3법, 그것이 알고 싶다!

        2015. 02. 10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규제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시행 중입니다. 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블로그지기가 ‘환경 3법’이라 불리는 세 가지 법률의 주요 내용, 어렵지 않게 소개해 드릴게요.


        화평법 : 기존화학물질도 환경부에 등록해야만 제조/수입이 가능하다?

        다양한 색깔의 액체가 담긴 플라스크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을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국내에서 제조, 수입되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수입되는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및 심사, 평가와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신고,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 표시기준 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평법 시행으로 인해 신규화학물질뿐만 아니라 518종의 기존화학물질도 등록을 해야 하며, 소량면제가 없어져 신규화학물질이라면 수량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제조/사용 금지 외에 벌금이 물질당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더욱 강화되었어요. 또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은 수입량이 1톤 미만이라도 등록 대상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와 불산 누출 등 화학물질 관련사고의 여파로 한층 강화된 셈이죠. 환경부는 강화된 화평법을 통해 화학 물질의 정보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화관법 : 안전환경 사고 나면 영업정지! 과징금 폭탄도 무섭다!

        한 남성이 실험에 열중하고 있다.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 운영기준 구체화 등 안전관리 강화와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 강화 등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과 대비가 주요 내용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화학물질 사고는 2013년 87건으로 전년 대비 9배 이상 늘었고, 불산 유출, 암모니아 가스 폭발 등 큰 사고들이 줄지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올해부터 화학사고에 따른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어요. 법규를 위반하거나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이를 갈음하기 위한 과징금은 매출의 최대 5%에 이릅니다. 영업정지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하루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의 0.0278%. 연간 매출액이 2조 원인 기업이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과징금은 166억여 원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 기업의 최대 과징금은 1천억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 탄소 저감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2.71% 증가, 1.34% 하락한 그래프가 우주 속 지구에 겹쳐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받고, 허용량이 남는 경우 다른 기업에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법률입니다. 반대로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어요.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며, 상·하한가는 시장가격의 ±10%입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국내 5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해 통보했습니다. 정부 할당량은 총 15억9800만 톤이지만, 기업들은 20억2100만 톤을 신청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상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추가 환경 투자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해요.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부족한 배출권 금액의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탄소 배출권 1톤 당 시장가격이 1만 원일 경우, 과징금은 3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 3법, 좀 더 알고 싶다면?>
        환경부에서 어려운 환경 3법에 대해 쉽게 정리한 해설서를 발간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에서 운영하는 화평법·화관법 도움센터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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