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준비 어렵지 않아요~ 수월한 이사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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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준비 어렵지 않아요~ 수월한 이사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2017. 06. 12

        요즘은 이사하기 딱 좋은 본격적인 이사철입니다. 이사는 일년 중 추위가 끝나고 날이 따뜻해지는 4월부터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사를 할 때에는 생각보다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지기가 이사를 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이사준비 필수 체크리스트’와 이사 할 때 도움이 될 ‘이사 법률상식’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이사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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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도움업체 비용 절약 팁! 손 없는 날이나 휴일 등 이사 수요가 몰리는 날 피하기

        이사준비의 시작은 이사날짜와 이사도움업체(이삿짐센터)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사를 할 때 대부분 손 없는 날이나 휴일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오히려 이사 수요가 몰리는 손 없는 날이나 휴일을 피하면 이사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답니다. 이사날짜가 정해지면 다음으로 이사도움업체(이삿짐센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이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포장이사를 찾고 있는데요. 업체에 따라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가격이 천차만별이므로 포장이사 업체를 선택할 때에는 최소 2~3곳 이상 견적을 비교해보고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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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월한 이사를 위한 채크리스트 √ 쓰지 않는 물건 미리 정리 √ 화물용 엘리베이터 예약 √ 인터넷 해지 또는 변경 신청 √ 우편물 수취주소 변경

        이사 일주일 전에는 버릴 물건들을 미리 정리하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사할 때 챙겨야 하는 짐도 줄이고 이사한 뒤 버릴 물건들을 또다시 정리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화물용 엘리베이터나 곤도라를 미리 예약해두면 이사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답니다. 또한,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하고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 주소도 미리 변경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사용 중이던 인터넷이나 케이블 등의 해지 또는 변경 신청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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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 임박했을 때 꼭 해야할 한가지! 이사할 집의 도면을 그려보고 가구 배치 구상하기

        이사하는 날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면, 냉장고의 음식물도 슬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연락하여 이사 날짜에 맞춰서 가스 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이사 가는 곳의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도 연락하여 이사 당일 방문 시간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사할 집의 도면을 간단하게 직접 그려보고 이사 할 때 어떤 가구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가구 배치도를 구상하여 그려보면 좋습니다. 이사가 끝난 후에 가구 배치를 다시 하려고 하면 두 배로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 및 준비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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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도움업체 이용 시 주의사항 ◎ 파손 위험이 큰 물건이나 귀중품은 따로 챙겨둘 것 ◎ 이삿짐의 분실이나 파손 여부를 꼭 확인할 것 ◎ 문제가 발생하면 사진과 같은 증빙 자료를 남겨둘 것

        이사 당일 날에는 파손 위험이 큰 물건이나 귀중품은 따로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도움업체(이삿짐센터) 비용을 정산하기 전에 이삿짐의 분실이나 파손 여부를 꼭 확인하고 만약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진 촬영이나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어 확인서를 받아두면 이후에 보상받기가 수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과금 정산도 이사 당일에 해야 하는 것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이사 할 때 도움이 될 ‘이사 법률상식’

        요즘엔 건물주를 ‘갓물주’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건물주가 신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부동산 불패신화를 풍자한 신조어입니다. 이사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이사 법률상식’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우선변제권 3요소: 전입신고, 확정일자, 거주 우선변제권 3요소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집을 계약하여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거주’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니 이점 꼭 기억해주세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등기명령신청서 등의 작성이나 신청 절차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니, 가기 전 미리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묵시적 계약 만료: 묵시적 갱신의 존속 기간은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해지를 통고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

        묵시적 갱신의 존속 기간은 2년(주임법 제 6조 2항)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데요. 해지를 통고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 시의 일방적 해지는 임차인만 할 수 있을 뿐, 임대인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기간이 있는 계약을 다시 하는 경우라면 늦어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는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확실히 하고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사철을 맞아 이사준비를 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이사준비 필수 체크리스트’와 ‘이사 법률상식’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블로그지기가 소개해드린 내용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사할 때 꼭 체크해두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 이사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전해드린 팁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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