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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연말정산,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2016. 02. 02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 대비 더 내거나 덜 낸 세금을 환급/징수하는 절차’라는 간단명료한 사전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정산이 시작되면 이것저것 따지고 준비할 게 많아 골치 아프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2016년에는 스마트해진 시스템으로 종이 없이 간편하게 끝낼 수 있으니까요!


        연말정산, 왜 이렇게 복잡해?

        연말정산은 지난해에 내가 소비한 돈과 낸 세금을 모두 합산해 세금이 올바르게 부과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말만 들으면 참 단순하지만 소득이나 가족구성원 등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다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어디 그뿐인가요?영수증 더미와 계산기, 만년필

        같은 물건을 샀을지라도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그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고요. 월세액, 보험의 보장성 여부, 부부 맞벌이 및 외벌이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그럼에도 명심하면 좋은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것. 둘째,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액의 100%까지 공제 가능. 셋째, 보청기·안경/렌즈·교복 구입비 및 지정기부금 등의 증빙자료(영수증)는 반드시 손수 챙겨 제출할 것.

        종이 없이 완료? 편리한 연말정산

        예전이라면 세무사에게 돈을 주고 부탁하거나 일일이 서류를 떼러 다녀야 했던 연말정산. 하지만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엔 그 과정이 눈에 띄게 간편해졌죠. 1년간 나의 소비 내역은 물론 보험료, 치료비, 교육비 등 전산화된 거의 모든 거래 내역 자료를 온라인에서 정리해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를 다시 출력하고, 복잡한 신고서를 일일이 써서 제출하는 과정은 역시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 홈텍스 홈페이지

        편리한 연말정산ⓒ홈택스 홈페이지

        하지만 2016년 연말정산은 걱정 마세요. 국세청 산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 조회, 예상세액 계산, 부부 절세 방법 안내는 물론,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자 정보를 등록한 경우엔 별도의 자료 출력 없이 홈택스에서 작성한 신고서와 자료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등록과 로그인이 필수라는 것, 잊지 마세요!

        체크 필수! 2016년 달라진 점은?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그러나 한편으로 복잡다단한 계산법과 매년 달라지는 기준으로 인해 일반인들에게는 ‘13월의 한숨’ 혹은 ‘13월의 악몽’으로 회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전, 그 해에 달라진 내용을 확인해야 내게 맞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2016년에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볼까요?

         icon-money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 기존 연 333만 원 이하였던 부양가족의 총급여 요건이 500만 원으로 167만원 올랐습니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 초과시 증가분에 대한 20% 추가 공제 혜택을 줍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한도 확대

        : 총급여 7천 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한도가 기존 120만 원에서 2배 높아집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 연금 계좌(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한도 연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단, 연금저출 납입액은 400만원까만 공제됩니다.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 출자액 소득공제율 조정

        :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1,500만원 이하 출자액은 소득공제율 100%로 2배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세금 추가분 분납 가능

        :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세금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비 오류로 인한 자료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1월 23일 이후의 의료비를 다시 체크해봐야 합니다. 다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더 쉽고, 빠르게 13월의 보너스, 세테크에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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